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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이단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 몰아 차단



“인터넷 공간에 혐오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은 그런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책임 하에 진행한다.”


이 발언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주도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달 7일 한 일간지에 밝힌 내용이다.


혐오는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없다.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다.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상단 표 참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 표현 현안보고서에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혐오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수간자와 근친상간자 등에 대해 혐오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할 것이다.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법을 어긴 행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혐오 감정과 차별, 구분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남성끼리의 성행위나 토사물, 썩은 사체, 뱀, 바퀴벌레 등을 접했을 때도 혐오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사회도덕 유지와 보건위생 등을 위한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다만 피부색이나 민족, 인종, 장애 등 불가변의 속성을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하단 표 참조).


그러나 NAP는 막연히 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다. 만약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가 명시된 NAP가 그대로 실행되면 교계와 시민단체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소속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나 이단, 과격 이슬람을 비판하는 SNS 글은 혐오 표현이나 차별행위로 분류돼 삭제나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다.


교회 홈페이지나 SNS에서 전달되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의 글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신희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표는 “동성애나 사이비 종교, 과격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공적 토론의 자리에서 사상의 경쟁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면서 “그런 과정도 없이 비겁하게 ‘혐오 표현’이라는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는 것은 건전한 비판자인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목청을 높였다.


NAP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실시,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을 통해 잘못된 성(gender)평등 사상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효관 건사연 대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동성애 성교육, 가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서구의 실패한 성혁명을 한국에 이식시키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도 “정부는 NAP를 통해 헌법상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검열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면서 “당장 국무회의를 열어 NAP 독소조항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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