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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미연방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과 동성결혼 합법화 금지를 주장하는 그룹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의 여부를 가리는 미연방대법원 공청회가 28일(화) 9명의 대법원 판사들과 5명의 변호사들로 총 14명이 크게 두가지 이슈를 논쟁하고 듣는시간을 가졌다.  


이날 두가지 이슈중 첫번째는 "동성결혼합법화" 를 주정부에 계속 맡겨야하는지 아니면 헌법(특별히 14th Amendment)을 바탕으로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미국전역의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해 모두 통제를 할것인지에 관하여였다.


두번째는 동성결혼 이 가능한 주에서 결혼을 하고 차후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로 이주했을 경우 그 주에서 그들의 결혼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양쪽 진영(찬성 대 반대)의 논란된 내용에서 동성결혼지지자들은 “결혼의 가장 근본적 기준은 어떠한 성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한 연합이며, 사랑하는 두사람에게는 헌법에 의해 일반시민들과 똑같은 보호와  동등권, 결혼에 대한 혜택을 누릴수있어야 한다” 라는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합법화 지지를 위한 논쟁을 뒷바침해줄 75가지의 케이스들을, 비지니스 리더들과 민주당,  오바마정부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출하였다.  


반대로, 동성결혼합법화를 금지하고있는 나머지 13주를 보호하며,  주정부에서 동성결혼합법화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남.녀 전통결혼의  대변인들은 “우리가 동성결혼합법화를 금지한다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호소하는 게이와 레지비언들을 향한  적대감 때문에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동성결혼합법화를 주정부에 맡겨야 하는 이유는, 주정부에서 그 주에 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민주적으로결정할 일이기에 주정부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무엇보다,  결혼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시작되었으며, 여러의학적, 아동심리적 차원에서 그동안 나온 발표들을 보아도, 아이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른들이 진심으로 고려 한다면, 동성결혼합법화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정부가 동성결혼합법화 여부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라는것을 뒷바침해줄 케이스들을 공화당 의원들과 기독교선두자  단체들이 대표로 60 개가 넘는 케이스들을 제출 했다.


공청회에는 총 9명의 판사들이 참여했는데, 4명의 진보주의 판사들은 미전역으로 동성결혼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이미 확고한 마음으로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3명은 동성결혼합법화를 확실히 반대하는 판사들이였다.   


“미전역 동성결혼 합법화” 에 대한 최종결과는 빨라도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연방대법원 날짜는 6월 12일로 잡혀있지만, 6월 중순에서 6월말로 변경될 수 있다고 했기에 날짜는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VNEXT 사라 김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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