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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 대쿠니 변호사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보호 긴급 설명회>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남가주 한인교계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이하 PJI)가 13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 보호 긴급설명회”를 개최했다.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송정명 목사는 이날 모임을 시작하면서 “동성결혼 합헌으로 인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번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송 목사는 지난 8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류사회 및 타민족과 연합해 공동대처 하자고 뜻을 모으는 한편, 동성애자들의 교회를 향한 소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주선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 강사는 태평양법률협회 회장인 브레드 대쿠스 변호사로, PJI의 한인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가 통역 및 실질적인 부분을 조언했다.


대쿠스 변호사는 “지난 6월 26일의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의 합헌 판결로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훨씬 포괄적인 것이다.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결혼만이 아니라, 일부다처제, 근친상간, 수간, 소아성애 등 모든 성관계의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부부관계를 떠나서 각자 개인의 성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로버트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들에게 이 안건이 통과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다며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브레드는 “이번 합헌 결정으로 더 많은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연방 정부의 세금 혜택과 펠 그랜트 등의 지원을 잃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밥 존스 대학은 국제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인해서 이미 오래 전에 연방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 문구를 삭제했지만 여전히 그런 분위기라고 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연방 정부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브레드 박사는 이번 합헌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첫째 일부다처, 근친 상간 등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유럽처럼 혼인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 중 가운데 11개주에서는 혼인율이 이미 5%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둘째 동성 결혼 등으로 인해서 출생률은 잦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동성 결혼 이혼율이 이성커플의 이혼율보다 더 높다며, 매해 5명의 동성 커플 중 한 커플이 이혼하고 있고, 매 5년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자녀교육에 심각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째 혼전 성경험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낙태율도 증가하게 되고, 자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녀의 선택권이 완전 말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많은 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입양을 금하지고 있는데 이제 각주에서 이에 대한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공립학교에서는 서부에서 동부까지 동성애를 선호하는 교사들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 여섯 번째는 성경적 결혼관을 선포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성애자들을 자기들의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이라는 이 이슈를 들고 나오는데 이는 오히려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브레드는 “그럼 종교의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묻고 “동성 결혼과 관련, 교회의 헌법, 내규 등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정하고 이를 주 정부에 보고하라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서 수정된 정관의 양식을 배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교회 헌법에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가 명시돼 있고 이를 근거로 동성결혼을 거부할 경우, 종교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내규나 정관에 교회 시설 사용 자격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와 응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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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문제 대해서 교회들이 보호받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수정된 정관(by law=Church Constitution)을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다. 또 교회의 내규도 매년 주에 보고해야 하는가? 

또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상설기구를 만들 경우에 PJI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A: by-law는 매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건데 100% 확실하지 않고 PJI 측의 상임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church policy(내규)가 있지만 꼭 by-law는 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회법은 상위법인 교단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단법 개정은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교회가 일단 교회 시설 사용이라도 미리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그나마 안전하다. 

‘교회의 사용을 요청하려면 본 교회 성도이어야 한다,’ 혹은 ‘신성한 결혼을 함에 있어 교리적으로 현저히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회 정관이나 내규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보여주는 샘플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Q: 정관을 한글로 작성해도 되는지, 한글로 작성했을 때 어떤 불이익은 없나.


A: 모든 것은 영어화해야 한다. 

일단 영어로 작성하고 난 뒤, 한글로 번역해서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회가 연합해서 상설기구를 만들 때 태평양법률협회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종교자유, 인권 옹호 등의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태평양법률협회가 법정 소송비를 감당, 무상으로 돕고 있다.


Q: 기독교 언론사에서 성경을 인용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기사를 만들어 보도할 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A: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는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사의 정관이나 내규도 수정해서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Q: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동성결혼이 허용돼서, 헌법상 두 권리가 상충될 수 있는데, 교회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


A: 상충되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어택(attack)할 수 없고 합헌이 됐지만 이 판결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소송이 걸린다고 해도 케이스바이 케이스 살펴봐야 한다.


Q: 예방차원에서보다는 어떤 소송이 발생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인가?


A: 1) 그렇다. 2) 그것을 막기 위해서 by-law를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배부하고 있다. 헌법을 어멘드하면 소송에 걸릴 경우 일단 최근에 수정된 내용에 기초해서 법원이 판단한다. 

우리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정관(영어)을 수정, 주정부에 접수하면 좋겠다.


Q: 목사님들이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경우 목사와 교회 중 누가 소송을 당하느냐?


A: 목사님과 교회가 모두 소송 당하는데 그러나 현재는 기독교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회 차원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다. 

교회에 동성애자라서 주례나 예배당 사용을 거부하면 문제가 되지만 정관에 내용이 있으면 승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빵집, 꽃집이 주인의 신앙적 입장 때문에 동성애자에게 판매를 거부해서 재판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정관이 있다면 승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티셔츠를 인쇄하는 기업이라면 글자가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상황에 따라 승소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정관을 마련하는 등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국보다 먼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유럽에서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으므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보기를 바란다.

▶문의: 주성철 목사, 714-640-7471

<크리스찬 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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