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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2008년부터 2013년 8월 사이 고문을 맡으면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비상장 회사가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그 가족 800여명에게 25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이 회사가 자산이 거의 없는 속칭 '깡통회사'였지만 2007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115억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씨의 부인 K 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K 씨가 교회 자산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박 씨의 부인 K 씨와 딸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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