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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뉴욕한인교계는 일부 한인교회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국 주류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 

그 이슈는 뉴욕시가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 내린 퇴출명령이다.

뉴욕한인교계는 교협을 중심으로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전달했으며, 공립학교에서 예배허용을 요구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가두행진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6월, 마침내 연방법원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를 드릴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 4월 3일(목) 연방 항소 2순회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내려졌던 판결을 번복하고, 뉴욕시 공립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수 없다고 명시한 뉴욕시 교육국 규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오자 4일(금) 뉴욕 미국교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뉴욕시청앞에서 열었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프론티어교회 류인현 목사는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만 집행하는 것은 뉴욕시장의 손에 달려있다.

뉴욕시장은 기독교에 우호적인 분인데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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