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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DCMi(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대표 정태회 목사)팀은 지난 4월, 200여 명의 네팔 현지인 목회자들을 초청해 전도와 제자훈련에 동참시키고 네팔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네팔에서 다음달 17일부터 제3자가 개종 권유를 못하게 하는 새로운 종교법 시행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실상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이나 마찬가지여서 해외선교사들에게 큰 난관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CBS TV 파워인터뷰에서는 네팔에서 15년간 선교사로 활동하고 지금은 국내에서 네팔인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예승네팔선교센터 박성규 목사를 만나봤다.


박성규 목사는 예승선교센터는 2014년도에 처음 안산에서 시작됐고 목적은 국내에 들어온 네팔 이주민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다시 네팔로 역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또 "97년에 제가 네팔에 들어가서 2011년도에 나왔으니까 안식년 포함해서 만 15년 동안 네팔 사역을 했다" 며 첫 기간에는 교육 사업을 했고  에버그린초등학교(Evergreen Elementary School)를 열어서 조이하우스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작을 했으며, 두 번째 기간에는 NGO를 열어서 주로 사회사업, 학교, 병원, 고아원 이런 사역을 돕고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목회자 훈련, 그리고 대학생을 양육하는 호스트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성규 목사는 네팔은 헌법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힌두교가 국교였던 나라였고, 지금도 80%가 힌두교기 때문에 힌두구교 세력들이 다시금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종교를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명 ‘반개종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시행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직접 선교는 참 어려울 것 같다며 전에는 마음껏 거리전도라든가 퍼포먼스도 가능했는데, 그것이 일단 허용이 안 되고, 만약 어겼을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이 포교활동이나 전도활동을 하다가 발견이 되면 바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시행 중이고, 국내 목회자가 그런 경우를 했을 경우에도 투옥 내지는 벌금을 물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규 목사는 이어 간접선교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대부분의 사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NGO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뒷배경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알게 되고, 그걸 빌미로 비자를 제한한다거나 안 줄 수도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목사는 끝으로 대책이라기보다는 관심과 기도가 우선 필요한 것 같고 네팔에 아직도 힌두교가 많이 있고, 아직도 이제 복음을 모르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중보기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직접 드러나는 사역보다는 만약 선교사님도 들어가서 사역한다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드러나지 않게 성육신적인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서서히 관계전도로 스며드는 전도 이걸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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