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운전면허증 모습.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가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性)'을 공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중성 (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 성(性) 인지 법령' 법안에 15일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신분 증명서류에서 성별 표기를 손쉽게 변경 할 수 있게 되었다. 브라운 주지사는 "범죄자가 성별이나 이름을 변경할 경우, 이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게이트 등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인구 수로 미국 내 최대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3의 성 표기가 허용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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