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1.jpg

▲ 대구퀴어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로부터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퀴대본 제공>


대구퀴어행사를 앞두고 주최측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퀴어대책본부(퀴대본)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없어 퀴대본 사무총장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퀴대본 사무총장은 지난 5월부터 대구 중구청 앞에서 ‘서울 대구 퀴어 음란 동성애 축제 결사반대’ ‘동성로 음란퀴어는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원흉이다’ ‘동성 간 성행위=에이즈 창궐→가족붕괴→치료비 세금폭탄→국가붕괴’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주도한 바 있다.


또한 대구 동성로 1인 시위를 준비해 180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대구시민 7만9000명의 반대서명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때는 21만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퀴어행사 반대 움직임이 고조되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에이즈 폭증의 원흉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서 단체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구퀴어.jpg

▲  한 시민이 지난 6월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퀴대본 제공>


그러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퀴어문화축제가 지향하는 가치인 동성애에 대해 비판, 축제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음란한 방법과 축제가 개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그 개개의 구성원에 관한 평가나 비판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표현으로 인해 곧바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조직하고 참여하려는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판단하고 21만명 이상이 퀴대본 주장에 동의하여 서명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가 창궐할 수 있으니 이를 옹호하는 축제를 반대한다’는 퀴대본 사무총장의 주장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동성애자들의 옹호주장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자들의 의견표명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입장보호 뿐만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국민 보건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적시했다.


또한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식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표현으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조직하고 참여하려는 고소인 등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미션>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