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장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24일 구속됐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정씨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씨는 영장 발부 직후 구속수감됐다.
정씨의 혐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나뉜다.
정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건강상 문제’도 언급했다.
그런데도 송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정씨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대 고비를 넘긴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씨에 대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자녀의 부정입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공개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씨는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투자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서류를 꾸며낸 혐의도 받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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