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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낮 서울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양평동 사이를 연결하는 한강다리인 양화대교 북단.


한국교회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CBS기독교방송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불법 래핑버스(wrapping bus)가 버젓이 놓여 있었다.


이 버스에는 파란 바탕에 ‘부패한 한기총, CBS 폐쇄하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또 ‘신사참배 친일파 후손 한기총’ ‘동방요배 이방신에 충성 맹세한 장로교’라는 큼직한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이 버스 운전기사는 래핑버스 운행에 대해 “다니는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버스의 광고 내용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총회장 이만희)의 주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 측과 3개월 계약을 맺고 서울 마포와 여의도, 영등포 일원에서 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전국에 이런 홍보버스가 몇 대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기총과 CBS는 우리 신천지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신천지 교인을 강제개종하는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고 래핑버스 운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천지 각 구역별로 1~2대씩 전국에 100여대의 래핑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 측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앞에서 ‘한기총 폐쇄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래핑버스는 드라마나 영화, 상품 따위를 홍보하기 위해 차량 전체를 포스터로 도배하고 도심을 누비는 대형버스를 말한다. 대부분 대형 차량의 상징성 때문에 광고를 오래 기억하는 점을 노린다.


하지만 신천지 측의 래핑버스는 현행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19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위반이다.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에 표시하고, 각 면 면적의 2분의 1이내여야 한다.


이에 대해 지나는 시민들은 “한국교회 이단아 이만희를 규탄한다”, “신천지는 암과 같은 존재”,“한국기독교가 지탄받을 일을 많이 했네요”, “불법 주차하셨어요. 벌금 내세요”, “나는 신천지인이다.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불법 래핑·광고 차량은 도심미관을 해치고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버스 전체가 광고로 뒤덮인 래핑버스는 불법”이라며 “불법 광고물 차량을 적발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처벌하는 법규가 보완·강화돼야만 효과를 거둘 것 같다"고 말했다.


차량래핑 광고 위반시 사업용 자동차는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가용 차량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기총이 발간한 이단 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구원파, 하나님의교회(안상홍)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다.


‘이만희 총회장=보혜사’라는 교리가 대표적이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 재림은 우리 단체에서 이뤄진다” 등의 극단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무료로 성경공부를 시켜 준다며 정통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한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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