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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긴 나디아 유에이다 씨.    

@ 크리스찬투데이

 

십자가를 착용한‘죄값’으로 항공사에서 해고된 영국 여인이 대정부 소송에서 이겼다.


브리티시에어(BA) 직원인 나디아 유에이다 씨(60)는 지난 2006년 BA 유니폼에다 목에다 작은 은십자가를 건 차림으로 출근한 당일 해고돼 귀가하는 황당한 일을 겪은 바 있었으나 1월 중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법원(ECHR) 재판에서 영국정부측에 승소, 십자가 착용 권리를 공식 회복했다.


법원은 콥틱 정교인인 유에이다 씨가 유럽인권헌장 제9항에 명시된 종교자유 관련 차별을 받았다는 판시와 함께 영국정부가 1천600파운드(약270만원)의 손해배상 및 법정비 2만5천파운드(약4천200만원) 등 총 6천 유로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반면 비슷한 소송을 내건 3명의 다른 크리스천들은 모두 패소했다.


이집트 출신으로 현재 런던 남서부에 거주하는 유에이다 씨는 당시 이 십자가 착용으로 BA 제복 착용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됐었다. “기뻐서 방방 뛸 지경”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겪어온 “불안과 좌절, 고심”이 인정받은 데 대해 만족한다면서“영국과 유럽에서 크리스천의 권리가 옹호된 것이 매우 행복하고 유쾌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다“종교상징물을 직장에서 착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돼 기쁘다”며“사람들은 종교신앙 탓에 차별을 겪지말아야 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당초 영국 법원의 근로법 판사는 그녀가“종교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고 국내 항소법원과 대법원도 모두 이를 지지, 결국 유럽법정까지 싸움이 치달았다.


유럽법원은 유에이다 씨의 종교신앙 표현욕과 BA의 회사 이미지 부각 바람 사이에“공평한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며 해당 십자가는 단정해 보여 그녀의 전문인 복장을 해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또“본원은 따라서 두 관심 사이에 실제적인 상호 불법침해 증거가 없는데도 영국내 법정은 제소자의 종교표현권 보호를 충분히 해 주지 못했다고 결론짓는다”고 밝혔다.


한편 유에이다 씨는 당시 사건 얼마후 BA가 복장 규율상 장신구 착용 정책을 바꾼 뒤인 2007년 2월 히드로 공항 터미널5 고객서비스과에 복직됐다. BA측은 이번 소송이“정부와의 싸움이지 본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BA정책변경 후 모든 직원들은 종교 상징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유에이다 양은 지난 13년간 BA에 근속해 왔다. 그러나 유럽법원은 셜리 채플린 간호사(57)의 소송건은 건강/안전상의 이유로 십자가 착용을 금해 달라는 병원측 요청이었기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릴레이트’결혼상담소장 게리 맥팔레인(51)씨의 경우 동성애자들에겐 자신의 섹스요법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이 역시 기각됐다. 또한 동성민간결합 예식 주례를 거부한 뒤 징계를 받은 릴리언 러델 씨 역시 패소했다. 패소자들 전원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번 판결에 대해 존 센타무 요크 대주교는“크리스천 등 신앙인들은 아무 차별없이 종교상징물을 맘대로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법원이나 판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크리스찬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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