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 담임목사라도 교회헌금 투명하게 관리해야”

 

정삼지-01.jpg

▲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정삼지 목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용관)는 선고공판에서 정삼지 목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교회성도 서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홍모씨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32억 6천여만원 횡령 혐의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이다.
피고측은 32억여원을 닛시축구단 등 선교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성도들이 믿고 낸 헌금 투명하게 관리돼야”
이번 판결은 교회헌금의 투명한 관리를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인들이 선교와 구제 등에 투명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낸 헌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연 예산이 135억원에 이르고 신도가 9천여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성도들의 신망을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믿고 따르던 목사에 대해 신뢰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으며 교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었지만, 피고인은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출교 · 제명하는 등 범행을 감추고 뉘우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교회 설립 초기 사재를 털어 기부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로 정삼지 목사에게 “피고인처럼 자신이 투자해 큰 교회를 이룬 경우 교회를 본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교회를 설립한 담임목사가 교회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교계의 일부 관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삼지 목사는 교회 돈 32억 6천여만원 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듬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삼지 목사 지지측만 입장시킨 공동의회 결의 ‘무효’
한편, 법원은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측이 지지자들만 입장시켜 개최한 공동의회 결의도 무효라고 2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제자교회 함재현 장로 등이 제기한 ‘공동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8월 정삼지 목사 지지측만 입장시킨 가운데 진행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정삼지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다수의 집사와 권사를 선출했고 정 목사의 횡령의혹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정관까지 개정해, 이를 방치할 경우 교회운영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정삼지 목사를 사회법에 고발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 출교됐던 제자교회 장로와 권사 55명에 대해 지위를 보전한다는 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