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진(사진)씨 외 9만600인은 동성애 단체가 최근 서울시에 낸 ‘2016 제17회 퀴어문화축제’(6월 8~12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법적 분쟁을 시작한다.
김씨 등은 27일 “소위 ‘알몸 퍼레이드’를 벌이는 불법 동성애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려선 안 된다”며 “다음 주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광장 사용인가 수리처분 효력정지 신청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민일보에 보낸 가처분 신청취지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퀴어 행위자들의 인격권 침해나 퀴어를 탓하거나, 행위자들을 차별하고자하는 신청이 아니다”라며 “시민운동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또한 불법행위를 알고서도 지나칠 경우 이 역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에서는 지난 해 6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 남대문 일대에서 퀴어문화 축제에 참가한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자들 중에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노출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담당검사는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 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며 기소유예라는 유죄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퀴어축제 모습.
한편 서울시는 동성애 단체의 이번 신청에 대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위원장 허재완)에 넘겼고, 운영위원들은 ‘수리’ 의견을 냈다. 이어 해당기간 3개 단체 신고자간 25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조정이 결렬돼 다음주 2차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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