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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에서 고교 교사 그레이스(오른쪽)와 그의 변호인 톰 엔들러가 법정

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무신론 논쟁이 대학 강의실에서 법정으로 옮겨 왔다. 


무신론 논쟁을 다룬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1’이 법정으로 장소를 옮겨 ‘신은 죽지 않았다 2’로 돌아온 것이다. 


전편의 논쟁이 신학, 철학, 물리학 등 학술적 영역에서 이뤄졌다면 이번 편은 법, 윤리, 자유 등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쟁점을 전면에 부각한다.


‘2’의 논쟁은 전편에 비해 날카롭고 긴장감이 있다.


미국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 ‘그레이스’(멜리사 조안 하트 분)는 수업 시간에 비폭력 저항운동에 대해 설명하다 예수의 말을 인용한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발언으로 그는 소송에 휘말린다. 

소송을 낸 원고는 ‘시민자유연맹’이라는 단체. 


그레이스의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 톰 엔들러(제시 멧칼피 분)다.


시민자유연맹 측 변호사 피트 케인(레이 와이즈 분)은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하고, 그레이스는 “나는 내 신앙을 배반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는다. 


1·2편을 연출한 해롤드 크론크 감독은 “성령의 힘이 나를 이끌었다”며 “나의 믿음을 얼마나 당당히 세상에 말할 수 있는가, 또 그 믿음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 한다”고 말한다.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표 참조)을 벌인다. 


첫 번째 쟁점은 성경 인용이 법을 위반하는가 여부다. 


원고는 “정치와 종교, 교육과 신앙은 분리돼야 한다. 교사가 교단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레이스는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비폭력 저항의 역사를 설명한 것뿐”이라고 반박한다.


두 번째 쟁점은 신앙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고 측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의 신앙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레이스를 몰아세운다. 


그레이스 측 변호인은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권리 아래에 기독교 신앙의 권리를 두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해서도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인다. 


원고 변호인은 “미국 헌법은 정교분리 정신을 담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레이스의 변호인은 “정교분리 원칙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침례교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왜곡된 것”이라고 논박한다. 


마지막은 예수의 역사적 실존 논증. 공방의 절정이다.


이 영화는 미국의 실제 소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5∼2015년 미국 법정에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소송이 25건 있었다. 

24건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신앙 표현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 일리노이대 케네스 하웰 교수는 기독교적 강의안 때문에 해고됐다. 


뉴저지의 한 초등학생은 학예회에서 찬송을 부르려 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연방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미국 헌법 1조의 앞부분은 ‘정교분리’, 뒷부분은 ‘신앙의 자유’를 기술한 것처럼 보인다.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미국 전역에서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계 이민자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해도 되는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국내에서는 2004년 서울 대광고 K군이 “교내 채플 출석 의무화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적이 있다. 


이후 K군은 법원에 퇴학처분효력정지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신은 죽지 않았다 2’의 상황은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현실일 수 있다. “그때 당신은 믿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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