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미국연방대법원은 트렌스젠더 화장실 사용에 관한 케이스를 판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연방대법원에 상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적인 논란과 논쟁을 야기했던 이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이슈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그 결정은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여자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자로 규정한 버지니아의 한 고등학생에 의해 시작된 케이스입니다.
이전 연방항소법정은 이 고등학생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글라우세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의 고려 기간 동안 이 화장실 사용허가를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소송이 있기 전 이 학생은 학교측의 허가를 얻어 얼마간 남자화장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이 다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커뮤니티 멤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학생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자 지금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태평양법률협회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브레드 대쿠스 박사는, “본인의 과오에 의해서가 아닌, “성정체성 불쾌감”이란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존엄과 프라이버시가 락커룸에서 매일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반대성별의 학생들도 동일하게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전 연방 법무부와 연방 교육부은 교육의 제공에 남녀간의 성적 평등이 지켜져야 함을 규정한 연방 타이틀 9 법 (Title IX)에 관련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두 부처는 이 법안이 트렌스젠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못박았습니다.
1972년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의회는 이 법안에서 명시하는 성(sex)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 성 (sex)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근래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이 단어를 일방적으로 재해석하며 성 (sex)의 개념에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이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의 상고를 통해 과연 행정부의 일방적 재해석을 통해 법적 용어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와 트랜스젠더 이슈 및 법해석을 둘러싼 여려 중요한 관련 이슈들도 함께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케이스가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에 이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태평양법률협회 대쿠스 회장은 “태평양법률협회는 연방대법원이 모든 아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법률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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