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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문방지 법안에 동참한 56명의 국회의원 명단.



‘공무원이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고문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인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문의 범위 안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었다.  


법안은 제2조 고문의 정의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목적이나 이유로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고문의 범위에 ‘성별, 종교, 인종, 민족, 국적, 사상, 정치적 의견, 장애’와 함께 성적지향을 명시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보건소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에이즈 환자의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다. 에이즈 검사 빨리 받아보라”는 충고를 했다면 고문에 해당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받았다고 우긴다면 고문에 해당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선미 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동성애와 고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단 한 번도 동성 간 성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법안에 넣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게다가 성적지향은 찬반논란이 있는 단어로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한국사회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용어”라면서 “이런 방법으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차단시키려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기초를 두다보니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자구수정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문금지 사유에 동성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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