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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과 종말론 강의로 유명한 서울 성내동에 있는 'ㅁ'교회 'ㅇ' 목사가 최근 교회 장로와 권사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 이유는 횡령과 배임 혐의다. 고소를 당한 'ㅇ' 목사는 32년 전 'ㅁ'교회를 개척해 최근 은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로들과 권사들은 왜 은퇴한 목사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을까.



은퇴한 목사 

고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ㅁ'교회는 잠실에 있는 'ㅈ'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 교회를 1988년에 개척했다. 'ㅁ'교회는 상가 점포 14개를 예배당과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996년 'ㅁ'교회는 상가 건물을 벗어나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광장동에 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건축 자금이 부족하자 'ㅈ'상가 2,314제곱미터(700평) 중 본당 부분을 제외한 1,196제곱미터(약 360평)를 'ㅁ'교회 'ㄱ'장로에게 20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ㅁ'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14개의 점포가 'ㄱ'장로에게 명의 이전됐다. 


하지만 1998년 IMF로 'ㄱ'장로의 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매각 대금 20억 원 중 10억 원만 받았다. 

이 10억 원조차 'ㄱ'장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 


결과적으로 'ㅁ'교회가 싼 가격에 처분한 결과가 된 셈이다.


'ㄱ'장로 사업체의 부도로 법원이 14개 점포에 대해 경매를 시작했고, 'ㅁ'교회는 교회 본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4개 중 10개 점포를 경락 받았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분쟁의 씨앗은 여기서 시작됐다.


'ㅁ'교회가 경매에 입찰을 하면서 'ㅇ' 목사를 대표로 하는 'ㅎ'선교교회를 만들었다. 


'ㅎ'선교교회를 만든 이유는 당시 'ㅁ'교회의 과다한 채무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장로들은 'ㅎ'선교교회가 단지 페이퍼 교회라고 주장했다.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실체 없는 단체라는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ㅇ' 목사가 나머지 4개 점포도 매입한 사실을 뒤늦게 안 장로들은 'ㅇ'목사에게 실망했다. 

정리하면 'ㅁ'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점포 14개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ㅎ'선교교회와 'ㅇ'목사에게 가 있는 셈이 됐다.



장로들, "교회 앞으로 명의 이전해야"


장로들은 'ㅈ'상가 14개 점포의 명의를 'ㅁ'교회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를 담보로 경매에 참여했는데, 이제 와서 'ㅎ'선교교회와 'ㅇ'목사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장로들은 'ㅇ'목사에게 당회를 열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회에도 하소연을 했지만 역시 묵묵부답. 


'ㅁ'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이다. 


CBS는 'ㅇ'목사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ㅇ' 목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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