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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는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오고 있다. (사진 = 사랑의교회)



지난 2013년 4천여 억 원을 들여 완공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가 11일 법원으로부터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예배당 일부를 철거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사랑의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점용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복구해야한다. 


도로의 복구비용은 교회 추산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과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2년부터 사랑의교회 건축과정에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2013년 1월 시작한 주민소송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가 2016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됐다.


대법 파기 환송 후 1심 법원은 지난 해 1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지하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인 예배당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개인 재산 권리를 설정하는 것과 같아 도로법에 어긋난다”며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서초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민소송을 이끈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은 12일 CBS와 전화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주민 소송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것으로 공공도로의 사적 남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등법원 판결 후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법규에 있어 법원이 구청과 입장이 다른 만큼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한 뒤 결론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행정 당국인 서초구청은 ‘도로점용허가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경우 사랑의교회는 건축 시 공공도로를 점유한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교회 측은 복구비용으로 39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사랑의교회가 지하 8층까지 건축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을 복구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예배당 강대상 부분을 철거하고, 지하 핵심 설비까지 철거해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건축 비용만큼 들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또, "일부 철거시 건축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고, 새 예배당을 교인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개해 지난 4년 동안 50만 명이 무료로 이용해왔다”며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일부 주민들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불교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랑의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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