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PC에 위임…3년 동안 모두 2억 4천 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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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공회가 음원 관리를 일반 회사에 맡기면서 3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공회는 총회를 열었음에도 예결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의 음원 저작권 관리를 (주)SPC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찬송가공회 총회 보고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찬송가공회는 음원 저작권을 넘기는 대신 1년에 8천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음원 저작권 관리를 전적으로 위탁함에 따라, (주)SPC가 교회나 교계 단체에 무리하게 저작권료를 요구해도 찬송가공회는 이를 제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됐다.
교계에서는 권리를 위임 받은 회사가 1년에 8,000만 원이라는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교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이나 새로운 매체를 통해 찬송가 음원을 듣는 것 자체가 저작권료 때문에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주식회사 SPC는 CBS와 일부 대형교회에 저작권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찬송가공회는 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노원 총무(찬송가공회)는 “(예결산 내역 공개를) 내가 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쓰라”고 말했다.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공식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재단법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또 수익금으로 해마다 27개 교단에 배당했던 교단 선교비를 올해에는 주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회측은 각종 소송으로 교단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선교비를 배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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