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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의 기독교 설립이념을 지지하는 한 시민이 지난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

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동대 학부모 모임 제공>



한동대에서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매춘 낙태 옹호 강연을 주도했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최근 한동대와 교수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대는 이번 사건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인 만큼 교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A씨는 한동대와 교수 3명이 허위사실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인 10명을 통해 4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동대가 불허 입장을 밝힌 강연을 강행한 후 해당 교수들이 성명서와 수업을 통해 자신에게 ‘폴리아모리 행위를 한 학생’ ‘다부다처로 살고 있는 사람과 교제한다’ 등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한동대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학칙 내용과 다자성애 동성애는 서로 맞지 않고, 학생들은 입학 지원 시 설립정신과 학칙, 규정을 따른다고 서약서를 제출한다”면서 “이 문제는 한동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면서 “교수들의 발언은 한동대 교육이념에 반하는 이단적 사상을 공론화함으로써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목적, 교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한동대는 강연을 준비했던 타 학생처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사학의 설립이념, 학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13일 “다자성애나 동성애는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한동대의 기독교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비록 교수 3명에 대한 소송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동대의 기독교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정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른 기독교대학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동대만 그렇게 나오느냐’고 따졌듯 이번 소송은 신앙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기획 소송”이라면서 “미션스쿨에 악영향을 미친 대광고 사건처럼 ‘제2의 강의석씨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교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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