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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운동에 앞장섰던 부천기독교총연합회 소속 윤문용 성봉권 서일승 목사(왼쪽부터)가 18일 부천 예닮고을침례교회에서 손을 모으고 교회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전격 철회됐다.


지난 2개월간 법안 철회운동에 앞장섰던 경기도 부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대표회장 이주형 목사) 소속 3인의 목회자를 18일 부천 원미구 예닮고을침례교회에서 만났다.


부기총 사회인권위원장인 윤문용(61) 예닮고을침례교회 목사는 “부천에 지역구를 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의식,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는 게 골자였다”면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이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윤 목사는 “만약 법안이 통과됐다면 기독교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앞둔 어르신께 복음전도와 세례를 베푸는 길은 사실상 막혔을 것”이라면서 “결국 복음전도의 길을 막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독교 설립이념까지 훼손시키겠다는 의도가 법안에 들어있었다”고 분석했다.


부기총이 이 법안을 인지한 것은 8월말이다.


이주형 대표회장과 성시학 목사 등은 곧바로 사회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김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한 각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찾아냈다.


그리고 고양·수원·시흥 기독교연합회와 연대해 법안의 폐해를 알리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게재했다.


부기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단지와 서명지를 만들어 부천지역 1300개 교회에 일괄 배포했다.


국회의원 사무실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지난달 13일 부천역 광장에서 법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고 1인 시위도 했다.


성봉권(65) 보배침례교회 목사는 “법을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음전도의 길을 막겠다는 생각은 교회 입장에선 타협은 고사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반대집회를 열고 각 교회별로 서명작업에 돌입하니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김 의원 측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회자는 부천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인담당업무를 맡는 서일승(46) 목사였다.


서 목사는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교차별을 이유로 수많은 기독교 시설운영자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이미 종교 강요 행위가 금지돼 있고 구제책까지 마련해 놨는데 추가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안까지 통과됐다면 고소·고발이 일상화돼 기독교 사회복지의 존재기반이 통째로 흔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올 때는 문제제기를 않다가 일단 시설에 들어온 뒤에는 시설의 존재이유인 예배와 전도, 식사 전 기도조차 못하게 하려는 시도의 밑바닥엔 기독교를 범죄집단으로 몰겠다는 잘못된 사고가 깔려있다”면서 “기독교인이 정치를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신앙인을 암적 존재로 몰아가려는 편향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명의 목회자는 이번 법안 파동을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한마음만 된다면 잘못된 법안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부기총의 신앙수호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부천시는 현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부기총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성(젠더·gender)평등이 아닌 양성(sex)평등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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