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9월 14일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을 방문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기념촬영한 모습. 왼쪽 두번째가 권태진 목사(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장).
보수 기독교계가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종교과세'로 규정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종교인과세를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 활동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종교과세'이자 '위법과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기재부의 행태는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며 종교농단"이라며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종교인과세 법안 시행을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해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우리가 종교인 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보면 종교인 과세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교계는 또 "기재부는 순수 종교인 소득 과세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과세의 성격을 띤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을 작성한 책임자와 외부 자료제공자와 더불어 7대 종교에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 기준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8일 예정된 기재부의 비공개토론회와 협의를 중단하고 종교별로 공개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목사는 "우리가 이번에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하자. 기자들도 참석하고 국민들과 국회 모두가 알도록 투명하게 오픈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은 물론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도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보수 교계가 참여했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 시행이 가까이올수록 보수 기독교계와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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