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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전문직군 중 종교인이 가장 많았다는 통계다. 


물론 이들이 다 목회자는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군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목회자의 성범죄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이렇게 연일 목회자의 성범죄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기 어렵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해 교단은 감싸기 급급하고, 일부 교인들은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기에 바쁘다. 



성범죄 저지른 전문직군 중 

종교인 가장 많아


각 교단 헌법을 보면 더 참담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19일 서울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로그)에 따르면 주요 교단의 헌법 중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곳이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권징조례에 '성경에 위반되거나 덕을 세움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범죄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역시 '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나 예배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서만 권징을 하게 되어 있다. 다른 교단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나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성과 관련한 권징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동성 간의 성행위나 부적절한 결혼에 대해서로 한정되어 있다. 


즉,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법 조항에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 면직이나 박탈 등의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교회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목회자들이 법 전문가도 아닌데다,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데도, 교회 재판에서는 이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의 재판이 좋은 예다. 


당시 재판국원들은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온정주의 극복과 

엄벌주의 채택해야


그럼 교회 내 목회자들의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강문대 변호사는 온정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인데, 어떻게 인간이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한다. 


바로 이런 생각이 목회자의 성범죄를 양산한다고 강 변호사는 주장한다. 

온정주의 극복과 엄벌주의 채택을 외치는 이유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교단에서 처벌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처벌을 받았다 한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확실하고 강한 처벌이 없다보니,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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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각 교단이 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목회자의 성범죄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은 교육이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포럼 시작 전 인사말을 한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목회자의 성범죄는 더 이상 감춰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치부를 드러내 도려내야만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연대는 해외 사례를 수집해 꾸준하게 한국교회에 알리는 등 목회자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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