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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함의 대명사였던 한경직 목사

 

일부 목회자들의 과도한 퇴직금 요구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에 국한된 얘기지만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 실추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퇴 목회자 퇴직금의 적정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공릉제일교회에서 40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한 윤두호 목사. 윤 목사는 교회가 제공한 30평형 아파트에서 매달 1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살고 있다.
윤 목사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비가 다소 모자라지만, 교회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또, “일부 은퇴한 목사들이 너무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한다”며, “목회자로서 자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은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마련해 준 예우금 외에 해당 교단의 은급재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예장통합의 경우 연금재단에 1만 2천 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평균 15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예장합동의 경우 1,400여명의 목회자가 가입돼 있으며, 월 2만 6천원에서 25만 6천원까지 20년 이상 납부할 경우 128만원까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감리교단의 경우 40년 목회를 한다고 가정하면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은급재단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은퇴 목회자들은 생활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은급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단이 많고, 교인 1백명이 안 되는 교회가 90%에 이르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교단의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단의 미자립교회 목사는 은퇴한 이후에도 빈익빈 부익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 차원의 퇴직금 기준마련과 교단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목회자들의 물질관부터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렴한 목회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 한경직 목사. 1973년 은퇴한 한경직 목사는교회가 목동에 사택을 마련해줬지만 이를 마다하고, 15평 남짓한 남한산성의 허름한 사택으로 들어갔다.
교회에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교회 행정처에 맡겨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도록 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의 김은섭 연구목사는 “한 목사님은 청렴한 청지기적 삶을 사셨다”며, “은퇴 후 사례비를 교회 행정처에 맡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쓰도록 내놓으셨다”고 말했다.
은퇴 목회자에 대한 예우의 적정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교회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신앙 선배의 삶을 통해 물질이 우상이 된 죄를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은퇴 예우금은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한 몫 챙기는 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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