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인종차별은 여전하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세계인종차별 철폐의날 기념행사.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귀화한 이들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이주아동 등 행사 참자가들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다문화 계층에 대한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인권차별 사례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귀화한 이들에게는 체제 인정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정부가 이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 이주여성의 79%가 4년 이내에 이혼하고, 단 40%의 이주아동만이 중학교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주인권연대 박진균 사무국장은 “모든 이주자 역시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인들에게만 신분여권을 갖고 다니게 한 여권법에 반대해 1960년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했다.
단일민족성을 유지해오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종차별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
지난 2009년에는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이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2-3년 전부터 종교계를 중심으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조차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는 지금,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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