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연애.jpg




“다자(多者)연애자도 성소수자입니다. 성적지향의 일종인 다자연애를 소개하는 게 무슨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끼치기라도 한 겁니까. 

양성애자들도 집단 난교(亂交)를 하잖아요.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은 차별입니다.”


14일 한동대 인권침해 조사 문제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한 말입니다. 

조사관이 적극 두둔했던 다자연애가 한국사회에 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미혼 청년의 경우 속칭 ‘양다리’가, 기혼자들은 불륜·간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만약 성행위를 실천에 옮겼다면 집단 난교가 되고 결혼식까지 했다면 중혼(重婚)이 되겠죠.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성적지향에 다자연애가 속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특정 대상에 대한 성적 끌림인 수간(獸姦) 근친상간 소아성애 노인성애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공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성적지향’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앞세워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전면 차단합니다. 


“성적지향은 둘째 치고 성소수자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뜻합니까.

혹시 수간자, 근친상간도 포함되나요?” 


조사관은 뜨끔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엄연한 성적 끌림, 성적지향 아닙니까.”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제가 전문가나 학자가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네요.” 


조사관은 성소수자의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종 국적 피부색 장애 등은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차별해선 안 됩니다. 


만약 차별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성적지향과 사상, 종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선택·의지의 문제이기에 가치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혼재돼 있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종북주의자나 동성애자, 사이비 교주, 마약복용자, 살인범 등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미등록 학술동아리 회원인 한동대 학생 A씨는 지난해 12월 학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페미니즘 강연을 강행했습니다. 


강사들은 기독교 대학 한복판에서 자신의 매춘 경험을 소개하고 다자연애 동성애를 적극 두둔했죠.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 대학에 가서 ‘한동대와 다자연애’를 주제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학교는 수차례 반성의 기회를 줬지만 A씨가 거부하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반성만 하면 징계수위를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연애를 두둔하는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한동대에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국민일보 미션>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