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왼쪽)는 2일 개최된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과 한국교회의 시사점' 토론회에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권으로 인정하면 중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봤다.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의 저자인 정소영 미국변호사의 발표 후 토론에 나선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헌법 36조 1항에 나와 있듯 대한민국은 1남1녀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자유권, 평등권을 앞세워 이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권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성적지향이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가 근친은 물론 복수의 성도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온 성적지향을 인정해주면 여러명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행위인 중혼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도덕법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도덕법칙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면서 “동성애는 이런 도덕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등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작년 6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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