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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공명선거에 대해 알아봤다.


-교회 예배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광고시간에 소개해도 될까요. 


“인도자가 예배나 광고시간에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소개를 넘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소개나 설교, 기도는 위법입니다. 

이를테면 ‘후보 A씨가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는 되지만 ‘후보 A씨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A씨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합시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보의 경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례로 2014년 6·4지방선거의 경우 서울 A교회 담임목사가 부활절 예배 때 교회를 방문한 후보의 출마 사실과 경력을 교인 1000여명 앞에서 소개했다 선거법 위반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평소 교회 성도였던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기도·신앙간증·강연을 연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신앙간증·강의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서 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사 중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나온다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 6월 B단체는 대선 입후보예정자인 C씨를 초청해 그의 정치·사회관과 교회의 민주화 역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한 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주보나 소식지에 성도인 후보의 입후보 사실을 기재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성도의 동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주보나 교회 소식지에 성도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건 무방합니다. 

그러나 후보를 인터뷰해 주보나 소속지에 싣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배부하면 특정 후보를 선거구민에게 지지·추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교회 서점이나 카페에서 선거 후보자의 서적이나 간증 테이프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후보자가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할 때 관련 서적이나 간증 테이프를 정가에 판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에게 서적이나 간증 테이프를 무상 제공하거나 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선거법 규정 위반입니다.” 


-교회 자선음악회에서 입후보예정자가 기부금을 낸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낼 경우 행사 책자에도 기재가 되는데요. 후보 선전에 해당하는 행위일까요. 


“자선음악회를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부자인 후보자가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대전 D교회 성도인 E의원은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교회 명의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됐습니다. 

행사 책자의 경우 기부 내역을 게시할 때는 내용과 방법에 있어 후보자의 선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 됩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SNS에서 후보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나 지역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하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흑색선전을 올릴 경우 SNS 특성 상 개인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지기 때문에 선거법 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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