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전병욱목사구하기1.JPG

▲ 4일에 열린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규탄 기자회견 현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재판에서 공직정지 2년과 설교중지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혹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4일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의 절차상 문제점 등을 따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문대 변호사는 "재판의 원고는 삼일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던 지난 2014년 재판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삼일교회가 원고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열렸던 재판에서 삼일교회 장로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2014년 재판에서는 원고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원고에서 참고인으로 바뀐 셈이다. 


때문에 삼일교회 측은 재판의 기소위원은 누군지, 기소 내용이 무엇인지 등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평양노회가 발표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병욱 목사 구하기의 절정이라며,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또 한 번 추락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재판국이 삼일교회 측과 피해자들의 증언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가해자인 전병욱 목사의 증언만 사실로 인정했다"며 "징계의 흉내만 냄으로써 표면적으로 정의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불의한 교회 권력을 옹호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는 몇 건의 성추행 논란 중 단 한 건만 인정했다. 


삼일교회 측은 피해자A 씨와 전병욱 목사의 통화 녹취와 피해자 B의 언론 인터뷰 등 10개가 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평양노회전병욱목사구하기2.JPG




하지만 삼일교회 측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평양노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추행 논란이 언론에 의해 부풀려졌기 때문에 전병욱 목사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또 "전 목사가 17년 동안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 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놓았다"고 말한 부분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삼일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돈으로 생각하느냐"며 "성도 수만 많고 헌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받느냐"고 되물었다. 


판결문에서 보듯 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 재판국은 시종일관 전병욱 목사에게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와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은 삼일교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혁연대는 "전병욱 목사는 더 이상 평양노회와 홍대새교회 교인들의 비호 속에 숨지 말고 거짓된 진술과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예장합동총회를 향해서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덧붙였다.

삼일교회 역시 총회에 상소할 계획이다. 


삼일교회 측은 "다시 한 번 총회를 믿어보겠다"며 "사건의 진실규명과 합당한 권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