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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가 교단 최초로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법안을 마련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키로 한 것. 

감리교의 이번 결의가 타 교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 
제한적 이중직 허용키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목사, 이하 기감)가 14일 경기 성남시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입법의회는 지난 해 10월 열렸던 입법의회 일정 내 다루지 못했던 안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열린 것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

기감은 이날 교단 중 최초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올린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이중 직업을 가진 이에 대해 불성실한 교역자로 규정한 기존 법안에서 미자립교회 담임자의 경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 해당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해 허락받도록 제한을 뒀다.

이번 기감의 법안 마련은 지금까지 이중직에 대해 금지하며 부정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타 교단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결정으로 향후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이 지난 총회에서 ‘목사 이중직은 현실이 됐다며 막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정식 법안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에게 대표권 15% 의무 할당 결의…50세 미만자에게도 15% 보장

한편 이날 회의에선 연회 및 총회 대표의 15%는 여성, 15%는 50세 미만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조항도 통과됐다.

기존 법안에도 평신도 대표 중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강제 사항이 아니었고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실제로는 10% 이하의 수치를 보였었다.

이날 수정발의안을 제안한 이규화 장로는 “감리교 공동체 중 6, 70%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장로의 3.3%만 여성이고, 장정개정위원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에게 좁은 문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당초 장개위가 올린 개정안에는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럴 경우 대부분의 개체교회 총회장 및 지방회장, 연회장이 장로보다 권사가 많은 현 상황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이 부쳐졌다.

투표 결과 재석 328명 중 찬성 207명(반대 140표, 기권 3표)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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