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교회의 대형화면에 띄워진 찬송가 악보(왼쪽). 정품 프로그램이(오른쪽)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운데)에 사전 허락없이 오려놓은 악보도 문제가될 수 있다.
다른 교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국교회가 저작권법의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법규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데다 수익을 노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계속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서 외국 저작권 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세 계 최대의 기독음악 저작권 관리업체인 미국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을 비롯한 저작권관리업체들도 모니터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현재 한국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2007년 한국교회 3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 “컴퓨터 용도와 대수에 맞게 정식 예산 항목으로 책정돼 있다”고 응답한 교회는 7곳(19.4%)에 그쳤다.
‘정식 예산 없이 소모품·비품으로 지출’ 18곳, ‘별도 예산 없이 부서담당자 차원에서 해결’ 9곳, ‘지출한 적 없다’ 2곳으로 나타났다.
기윤실 자료 이외에 저작권과 관련한 한국 교회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통계나 자료는 찾기 어렵다.
기윤실 관계자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저작권 인식 수준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기윤실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36개 교회 중 평균 출석교인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1000명 이상인 교회 10곳을 비롯해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설문이 이뤄진 만큼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미자립교회의 저작권 인식 수준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회에선 성가대에서 쓸 악보집을 사놓기도 부담스런 실정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개척교회 담임목사는 “악보집을 한 권 사놓기는 했지만 자주 부르는 찬양을 따로 복사해서 묶어놓은 복음성가집을 주로 활용한다”면서 “교회 예산이 넉넉지 않은 데다 악보를 사다놓으면 분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 교회들이 대기업에서 제조된 컴퓨터 대신 비교적 저렴한 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하다보니 하드디스크에 깔려 있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교회관리, 성경검색, 악보편집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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