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일 4년형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는 정삼지 목사.
교회돈 32억 6천만원 횡령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인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목사직을 잃게 됐다.
정삼지 목사가 소속된 한서노회는 24일 60여명의 노회원들이 참석한 임시노회를 열어 정삼지 목사의 면직을 결정했다.
정삼지 목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며 오는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제자교회는 지난해 12월 2일 정삼지 목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정삼지 목사 지지측과 당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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