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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왼쪽 네 번째)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적 병역기피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인터넷 공간과 유선상으로 여호와의증인 가입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는 ‘여호와의증인 입교신청 절차가 궁금하다’ ‘군대도 가기 싫고 여호와의증인에 가입하고 싶다’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유선상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6일 기자가 서울 모 지역 여호와의증인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병역거부를 위한 입교가 가능하느냐’고 묻자 “(병역거부와 관련해) 최근에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도가 되려면 최소 1∼2년 걸린다. 홈페이지 주소를 줄 테니 한번 알아보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병역문제 때문에 믿어도 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동기가 어떻든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진정성을 가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은근히 입교를 유도했다. 이처럼 병역기피 목적의 문의와 입교제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여호와의증인 대변인은 “특별히 문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종교적 신념을 빙자한 병역기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교계와 시민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교단은 “명확한 법리적 기준이 아닌 양심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론 심사의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현실에서 병역거부를 인정해준다면 국군의 사기 저하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판결로 헌법상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종교나 사상을 근거로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이를 막아낼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020년까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려 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나서서 국회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대법원은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특정 종파 집단에 특혜를 줬다”면서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론만 분열시킨 만큼 국회가 나서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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