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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인사위원회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기자 4명을 ‘해고’하고 1명에겐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의했다. 


감리회 본부는 기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 회사의 인사 절차에 반발해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사실상 파업을 벌이고 불법 노조 활동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을 비롯한 교단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보복성 징계가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 사태는 지난해 여름 총회 감사위원회의 백만전도운동본부 특별감사와 관련한 보도로 촉발됐다. 


백만전도운동본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의지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감리교단의 헌법인 장정에 없는 이른바 ‘불법조직’이란 지적을 받아오다 최근 교단 선교국 산하로 개편된 조직이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백만전도운동본부 문제를 보도한 이후부터 징계 요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명구 감독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감리회 유지재단이 특정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가 이단세력이란 것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이후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지난 1월 법원의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직후 정식 인사발령을 받지 않은 장 모 목사가 편집국장 서리로 발령났다면서, 적법한 인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으로 신문을 제작할 수 없게 된 기자들은 별도의 기금으로 신문을 발행했고, 최근엔 노보를 제작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활동 역시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신문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결정이 나오자 기자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반면 감리회 본부측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신문제작을 방해했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어 사태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교단지 기자들과 감리회 본부와의 갈등은 중징계 결정으로 종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법에 판단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교단에 속한 신문사가 교단 전체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단 대표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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