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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최종 확정! 재론 논의 근거 없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본부 입구.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날선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 뒤로는 경찰들도 눈에 띄었다. 


플래카드를 내건 이들은 서울 강남구 S교회 소속 성도들. 


담임목사 청빙 무효 여부를 두고 담임목사 측과 원로목사 측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단 총회 재판국 회의가 열릴 때마다 빚어지는 풍경이다. 


벌써 수년째다.


사회법 재판제도에 견줘볼 때 교단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 격이다. 


개교회 당회(1심) 및 지역 노회 재판국(2심)에 이은 최종심 재판기관인 셈이다. 


하지만 주요 교단마다 총회 재판국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의 골이 깊다. 


교단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왜일까.




'조변석개' 판결로 불신 자초


분쟁 당사자들과 교회 법학자들은 공정성 상실을 지적한다. 재판국원들이 외부 입김에 흔들린다는 얘기다.


실제 당회 재판은 담임목사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 


노회나 총회 역시 노회장이나 총회장 의중에 좌지우지될 때가 많다. 


재판국이 노회 및 총회에 예속된 탓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총회장이 바뀔 때마다 3심 기관인 총회 재판국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 ‘특별재심’이 이어진다.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될 때가 다반사다. 


실제로 한 교단에선 총회 재판이 최대 8차례 이어진 적도 있다. 


사회법정으로 따지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낸 뒤에도 같은 사안을 7차례나 더 다뤘다는 얘기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9월 102회 정기총회 때 재심, 특별재심, 기소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재판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모든 재판이 3심으로 종료된다. 


뒤늦게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셈인데 다른 교단들은 여전히 ‘조변석개’ ‘고무줄’ 판결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를 접은 분쟁 당사자 측이 향하는 곳은 결국 사회법정이다. 

이는 교회 이미지 실추 등 교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로 부각된다.



투명·전문성 확보로 신뢰 다져야


한국교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헌제(중앙대 법률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6일 “일부 교단을 제외하면 재판국의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교회 재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과 판결문이 공개된다는 건 곧 떳떳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반 법원에선 판결문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정까지도 이뤄지는 만큼 교회 재판의 판결문도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인력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서 교수는 “제3기구 위탁 등의 방법으로 교회정치로부터 재판기구의 독립이 중요하다”며 “또한 각 교단에 소속된 판검사와 변호사 등의 인력을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 교회법 규정들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논리적이고 부정확하며 필요한 조문이 없는 교회법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출신인 박재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장은 “아직도 미국 선교사 전래 당시 사용하던 문장과 단어로 구성된 교회 법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교단도 있다”면서 “이 같은 미흡한 재판 근거 규정들이 국가 법원에 제출되면 의미 전달이 잘못되어 판결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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