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jpg

▲ 한동대 학생들이 지난해 4월 효암채플 선교축제에서 찬양하고 있다. 해외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한동대 학생들은 매년 열리는 선교축제에서 선교정보를 공유한다. <한동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가 마치 국가나 공공기관인 것처럼 간주해 다자성애자의 개인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에는 전혀 다른 판례가 있다.


미국 법원은 기독교 대학의 결정을 국가나 정부기관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기독교 대학이 지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기독교 대학인 리젠트대학은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해 학생을 징계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징계받은 학생이 대학의 징계에 불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동성애2.png




미국 법원은 2009년 이 소송을 기각했다.


기독교 대학의 사적인 결정(private action)을 국가나 정부 기관의 행정처리(state action)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기독교 대학의 결정이 국가나 정부의 결정과 같은 수준이 되려면 의사결정과정에 국가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거나 국가로부터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정부와 기독교 대학이 실질적으로 공생에 준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기독교 대학의 관계는 정부가 학교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통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私人)인 대학의 결정을 국가가 나서서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미국에선 연방헌법과 주법에 따라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미국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기독교 사립대학의 종교강령(religious tenets)과 학생의 표현 행위가 충돌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법은 국가나 정부기관의 소유나 관리 아래 있는 공간에서의 표현 행위는 최대한 보장해준다.  그러나 쇼핑센터와 같은 사유공간인 경우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는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리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을 포함하는 사립대학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국공립대학 내에서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는 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기독교 대학 내 시설을 이용한 학생의 표현행위를 제한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독교 대학은 학사 관리와 학생지도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기독교 대학에는 학생에게 종교 교육을 시행하는 가이드북과 매뉴얼이 있으므로 대학과 학생 간 암묵적 계약이 성립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방침을 위반하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의 성격, 기독교 대학의 신앙 정체성이 얼마나 선명한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기독교 대학이라 해도 종교 교육의 특성이 미약한 곳은 학생 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교육 과정과 학생 지도 전반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에게 동참하길 기대하는 한동대와 같은 곳이라면 미국에서도 그 교육에 부합하는 행위를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다.


물론 그에 반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종교 교육은 인격적 믿음과 실천을 통해 진리를 실현하는 종교의 자유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일반적 학문방법론에 따른 표현의 자유보다 기독교 종교교육을 위한 종교의 자유가 우선적 가치기반이 된다.


반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일반 고등교육 기관의 성격이 강한 대학이라면 종교의 자유보다 학문 표현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미국에는 각종 인권법과 차별금지법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 등 종립(宗立) 대학에 대해선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민권법과 워싱턴DC의 인권법이다.


캘리포니아 법의 경우 모든 종류의 기업체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과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기독교 대학을 ‘도덕적 가치(set of moral values)를 교육하는 것이 주된 미션인 단체’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치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교육 행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의 인권법도 종교단체 계열의 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의 강령과 결부된 교육기관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당연히 기독교 대학이 동성애 관련 행사를 승인·허가·인정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처럼 미국법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생으로부터 기독교 대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개인과 집단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에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본질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수년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차례 판결에서 종교 자유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교단체의 자율성부터 종교적 신념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자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확인했다.


기독교 대학에서 종교 교육의 자유를 빼고는 종교의 자유를 논의할 수조차 없다.


국가인권위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기독교 대학의 종교교육이 지니는 중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다자성애 학생 사건처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