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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 뒤 늙어 죽을 때까지 성장·발전·퇴화하는 존재다.
수정 후 18일부터 심장이 뛰고 3주부터 어머니와 다른 혈액형의 피가 돈다.


5주부터 손발 모양이 확인되고 뇌파가 측정된다.


6주가 되면 몸의 고통을 느끼고 8주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구조가 형성된다.
이처럼 자궁 안에 머무는 270일은 성장의 시간이다.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사람이다.


‘임신 12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생명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낙태 논란에서 단골처럼 나오는 여성의 낙태권, 자기결정권 밑에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단순 세포 덩어리’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깔려 있다.


여기서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기에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낙태가 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성은 정당한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권을 위협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혜정 낙태법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배 속의 생명을 죽이면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는데, 낙태 찬성 인사들은 오히려 국가가 범인이며, 낙태를 결정한 여성을 범죄화시켜 괴롭게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만약 낙태 수술로 갈비뼈와 팔다리가 잘려나간 태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결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인의 희생으로 책임 모면하는 '낙태형 사고방식'

낙태 합법화 주장의 위험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 태아의 죽음이 초래된다는 데 있다.


남녀가 성관계에는 합의했지만, 그 결과 생겨난 아기는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우니 낙태를 통해 책임을 피하겠다는 게 ‘낙태형 사고방식’이다.


책임을 피하고자 태아를 세포 덩어리, 잠재적 인간으로 격하하고 정신적·육체적 역량, 생존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낙태죄가 존재함에도 매일 3000명 이상 낙태 시술이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낙태죄는 생명윤리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면서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낙태 찬성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낙태죄는 오히려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한다”면서 “만약 낙태죄가 없으면 남자나 부모가 낙태를 강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는 최고의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면서 “낙태 합법화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생명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 높아져


1967년 영국이 낙태를 합법화했을 때 연간 2만1400명의 태아가 살해당했다.
2016년에는 낙태자 수가 연간 20만8500명으로 폭증했다.


1967~2016년 낙태로 죽어간 태아의 수는 850만명이다.


낙태 합법화 이후 영국에선 인간배아 실험, 차별금지법을 앞세운 동성애 옹호 사상, 대리모 시술, 트랜스젠더의 출산, 안락사 등 반생명적 문화가 물밀듯 밀려들었다.


‘미끄러진 경사면’ 논리에 따라 반생명 문화가 전방위로 확대된 것이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세대가 원치 않는 태아를 불편요소로 보고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부모세대도 훗날 자녀세대의 불편요소가 돼 안락사로 제거될 수 있다”면서 “한국사회와 교회는 지금이라도 미혼모 시설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입양운동, 위탁아동보호 등 생명운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합헌을 유지하려면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해야 한다.
2012년에는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났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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