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의 정기총회와 입법의회를 앞두고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 데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높인 것도 이런 요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오는 10월 제33회 입법의회를 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목사와 장로의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경우 총회법에는 정년 규정이 없지만 통상 70세를 넘지 않는다.
이미 정년을 연장한 교단도 있다.
예장백석은 지난 3일 정기총회를 열고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해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예장합동은 올해 총회에 또다시 목사와 장로 시무 연한을 늘리자는 헌의안이 올라왔다.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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