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김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 판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126 | 교계, 정치편향은 피하고 정책 제안 적극 목소리 내야 | 2021.11.09 |
2125 | 수련·부흥회 가능... 통성기도·실내 식사 안돼 | 2021.11.09 |
2124 | 11월부터 예배인원...정원의 50% 참석 | 2021.10.27 |
2123 | 감리교, 12개 연회 절반으로 재편 추진 | 2021.10.27 |
2122 | 한국기독언론대상, 2021 수상작 공모 | 2021.10.27 |
2121 |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16%, 예배 못 드리고 있다 | 2021.10.27 |
2120 | 검찰, 2심 공판서 이만희에 징역형 5년 구형, "방역 방해 변명 일관... 1심 무죄 선고파기를" | 2021.10.27 |
2119 | 기독정치인이 합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 2021.10.27 |
2118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에 필요한 건 'With JESUS" 복음의 회복 | 2021.10.27 |
2117 | 기독교 대선행동 공식출범, "차기 대통령은 생명·평화 넘치는 세계 향해 전진할 인물이어야"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