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가 주도해 지난 3월 열린 3.1절 구국기도회. 전 목사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인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광훈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을 창당했으며, 기독자유당은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로 지지후보를 바꾸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번 선거법 위한 혐의와는 별도로 수 차례 적절치 않은 언행들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3.1절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간첩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그 따위 말하려면 대통령 탄핵도 필요도 없다.
스스로 청와대를 나오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고, 지난 2004년에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을 설립하겠다며, '선교카드' 사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해 기독자유당은 즉각 반발했다.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모든 정당들이 다 하고 있는 행동인데, 기독자유당에 대해서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전광훈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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