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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사진)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은 최근 대법원이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재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24일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은 종교의 고유성 자율성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교분리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목사가 한국의 목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한국교회에 대한 이해의 결핍에서 발생한 문제이자 과잉적 법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기독교 내부의 규정이나 행정적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흔들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 당해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법원은 법리와 함께 교회 내부의 규정과 과정, 교회의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도 같은 날 총회장 목회서신을 통해 ‘목사자격의 심사 및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계헌 총회장(사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 목사 개인과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이든 편목편입 과정이든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됐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해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자유 민주주의 국가체제인 대한민국은 엄격히 정교분리가 지켜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법 이전의 미덕과 전통으로 여겨 왔지만 이번 판결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교회의 문제는 교회내부에서 해결하는 아름답고 성경적인 전통을 새로 수립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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