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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일천 서울 디지텍고 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디지텍고 교장실에서 인터뷰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곽일천(63) 서울 디지텍고 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독교사 등 10여명이 각각 청구인과 원고로 나섰는데, 교장 신분으로 동참한 이는 곽 교장이 유일하다.


20일 서울 용산구 디지텍고에서 만난 곽 교장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인들이 한 표라도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진보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을 맡고 있을 때 교장이나 교사들과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두발자유화와 체벌금지, 혼전임신·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사실상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며 동성애와 사이비종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고 미션스쿨이 추구하는 신앙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곽 교장은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와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에서 환경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3년간 유엔 환경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디지텍고 설립자인 모친의 뜻을 이어 8년 전부터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학생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려는 ‘인권’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미성숙한 청소년이 동성애 임신 출산 등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개념으로, 사실상 방종에 가깝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독소조항이 들어간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로는 학생들에게 자기절제와 책임감, 정직성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가르칠 수 없다”면서 “진정한 인권과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장 등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잘못 만든 지방자치단체의 월권행위와 조례의 법적 근거 미비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곽 교장은 “학생 기본권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며,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생활과 관련된 규칙제정권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는 만큼 근거도 없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부터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통과된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폐지시켜야 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짜 인권, 악법에 맞서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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