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표자인 목사의 해임은 위임계약 해지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원 총회로 판단되는 공동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15일 서울 합정동에 있는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포럼의 발제로 나선 정재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며 "대표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은 사원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학교 백종국 교수는 "현 교단의 구조는 암묵적으로 목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며 "때문에 교단 헌법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 내 모범 정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혁연대는 "개혁연대가 진행한 교회 분쟁 상담의 상당수가 목사의 지도 및 권한 문제와 연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BS 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
2226 | 예장통합, "美장로교 동성애자 안수 반대" | 2011.06.08 |
2225 | “한국 교회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 | 2011.06.08 |
2224 | 이광선 - 길자연 2차 합의안 발표 | 2011.06.22 |
2223 | 신천지 법인 신청에 10개 교단 공동대응 | 2011.06.22 |
2222 | 평창 이번엔 꼭! 기도의 성화 불붙다! | 2011.06.22 |
2221 | 개혁총회, 이단 '다락방운동' 영입 파문 | 2011.06.22 |
2220 | 기도한국2011, "회개합니다" | 2011.06.22 |
2219 |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 서해안 마량진 | 2011.06.29 |
2218 | '자살 예방' 한국교회의 존재 이유 | 2011.06.29 |
2217 | '통일 바란다면 탈북자부터 품어야' | 201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