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에서 이슬람채권법,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이슬람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는 영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 법을 도입한 이후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슬람화 우려에는수쿠크 운영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 과격단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지도자로 금융전문가이면서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는 샤리아 위원은전 세계에 70 명 내외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샤리아위원회는 특히수익금의 2.5%를 쟈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자카트는 송금 즉시 모든 송금내역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송금 내역을 알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자카트가 탈레반과 알카에다에 지원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런 수쿠크에 각종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결국 이슬람 포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되는 만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계 입장이다.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과 싱가포르, 아일랜드 3개 나라에 불과한데우리나라가 나서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다른 오일머니는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교계의 입장이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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