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예장개혁총연이 지난 2월에 진행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엄기호 목사의 후보추천서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조건부 후보허락이 수리된 후 소속 교단으로부터 임원회의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완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의 행위는 당연 무효라 판단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251 | "함께 울라"… 이태원의 눈물 닦아줄 성경구절은 | 2022.11.11 |
2250 |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종교개혁 505년 맞아 캠페인 재개 | 2022.11.11 |
2249 | 국가조찬기도회 3년 만에 내달 5일 재개...위기 속 은혜 구하는 자리 설교에 고명진 목사 | 2022.11.11 |
2248 | 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인정 | 2022.11.11 |
2247 | 전액장학금, 온라인 학위 내 걸고 신입생 유치 사활건 신학대학원 | 2022.11.11 |
2246 | 교단장회의, "연합과 일치 통해 빛과 소금 역할 해야" | 2022.10.26 |
2245 | "온라인예배 긍정적"응답 미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국내 목회자보다 더 긍정적 | 2022.10.26 |
2244 | 교회 뉴스 8배 늘었지만 긍정 보도 반토막…옥성삼교수 '보도행태'보고서 | 2022.10.26 |
2243 |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사망 22일 세브란스 병원 84세 | 2022.10.26 |
2242 | <차별금지법 폐해 국회의원들 바로 알아야> 이름만 알면 찬성하고 내용을 알면 반대한다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