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 매매' 오명 벗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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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복음 사역을 위해 몸바친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금은 노후 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액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이 은퇴하거나 교회를 떠나면서 과도한 퇴직금과 예우금을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고액 연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경기도 분당의 B교회 C 목사는 사임을 결정하면서 교회로부터 20억원의 예우금을 받으려다 사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또 한번 받고 나서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서울 화곡동의 S교회 C 원로목사는 지난 2009년 30년간 목회한 이 교회에서 은퇴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우를 요구해 말썽을 빚었다.
매달 생활비 770만원을 비롯해 10억원 상당의 중대형 아파트, 7층 규모의 선교관 운영권 등 과도한 은퇴 예우를 교회에 요구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 교회 원로 목사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공증까지 요구해 교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 이 교회가 24년간 시무하다 은퇴한 목회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18억여원.
은퇴한 2009년부터 18년 동안 현직 때 받았던 생활비의 70%를 받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계산하고 목회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목회자 은퇴를 위해 이 교회는 1년치 예산인 16억원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은퇴 예우금을 전달했다.
은퇴 예우금 문제는 작은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다. 없는 예산에 은퇴 목회자 예우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인천시 남구의 한 교회는 목회자의 은퇴 예우금을 마련해 줄 수 없자, 고육지책으로 건물이 없는 다른 교회와 통합하면서 교회 건물을 팔아 4억원 가량의 예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 교회에서 교육 등을 담당했던 한 목사가 목사직을 반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목사직을 반납하기로 한 김성학 목사는 “은퇴 자금을 받는 액수가 그 교회의 보통 수준에 의해서 받아야되고 그 교회가 감당 가능한 액수대로 받아가야 한다”며 “그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를 요구하면 성도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목회자들의 은퇴 예우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액수로 지급되거나 교회 매매 등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면서부자들의 교회 또는 성직 매매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지고 있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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