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총회는 9일 성명을 내 "동성애는 음과 양이
만나는 인간의 본성을 무너뜨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악”이라고 밝혔다

 

 스탑-01-copy.psd.gif

 

법무부가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장 백석 총회(총회장 노문길 목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석 총회는 9일 성명을 내 “동성애는 음과 양이 만나는 인간의 본성을 무너뜨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악”이라고 밝혔다. 또 “동성애자는 차별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대상이라며 차별금지법 중 ‘성적 지향’ 삽입을 반대한다”며 이 문제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계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은 법무부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교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말씀을 소재로 설교하면 범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 정필도 최홍준 목사, 주선애 권사),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등 교계 단체들은 지난주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찬반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전용태(성시화운동 공동대표) 변호사는 “법무부가 동성애 옹호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신성시하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법안을 추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차별금지법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이지 못한 법, 역차별법, 동성애자를 양성하는 악법”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주에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글이 5000건 넘게 올라왔다.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던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에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는 “연내 입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성적 지향’을 포함,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된 상태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