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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 출두하는 이재록 목사.



여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 추행 간음했고 집단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객관적인 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일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들었다.


이 목사의 무고를 주장 해온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재록 목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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