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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며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판결"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장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는 "남북이 무장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에 평화 군대를 향해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인해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교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대표회장은 "지난 14년 동안 대법원이 내렸던 판례를 뒤집고 양심의 자유에 의한 과도한 해석을 한 것 같다"며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보수교계가 여전히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계에서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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