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선교 활동이 금지된 중동의 예멘에서 최근 한국 기독교인 대학생과 여성 그룹 등이 무리하게 선교 활동을 하다 제지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해외 단기선교 활동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아무리 선교 열정이 뜨겁다 하더라도 현지 문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길거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며 “철없는 단기팀 행동은 결국 현지 한국 교민과 선교사들만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선교팀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선교의 큰 그림을 위해 현지 문화와 현지법을 준수하면서 활동해달라는 부탁이다. 실제로 3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던 A선교사는 한국에서 방문한 단기팀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과격분자의 테러 위협을 받고 선교지를 떠나야 했다.
단기팀은 잠깐 다녀갔지만 장기 선교사는 선교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다.
한국 선교계는 이미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이후 단기선교에 대한 재고, 이슬람·힌두권 등 포교제한 지역에서의 활동 지침 등을 꾸준히 제시하며 재발 방지에 힘써 왔다.
현지 문화 존중, 봉사와 섬김, 법질서 준수 등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예멘 사례는 선교계의 노력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 사무총장은 “선교 네트워크 밖에 있는 개인과 단체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지역교회가 직접 나서서 신자들에게 단기선교 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단기선교 활동이 개인화, 그룹화되는 것도 문제다.
예멘에서 한국 외교 담당자에게 저지당한 기독교인은 모두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적 열심에서 비롯된 단기팀이었다.
현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mofat.go.kr)에는 해외 안전 여행과 관련된 9가지 정보가 제시돼 있다. 국가별 안전 정보를 비롯해 사건사고 안전수칙, 통합영사 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org)에서도 위기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사무총장은 “선교팀 역시 해외여행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발 전 해외여행 신고, 현지 한국 공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아무리 선교 열정이 뜨겁다 하더라도 현지 문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길거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며 “철없는 단기팀 행동은 결국 현지 한국 교민과 선교사들만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선교팀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선교의 큰 그림을 위해 현지 문화와 현지법을 준수하면서 활동해달라는 부탁이다. 실제로 3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던 A선교사는 한국에서 방문한 단기팀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과격분자의 테러 위협을 받고 선교지를 떠나야 했다.
단기팀은 잠깐 다녀갔지만 장기 선교사는 선교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다.
한국 선교계는 이미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이후 단기선교에 대한 재고, 이슬람·힌두권 등 포교제한 지역에서의 활동 지침 등을 꾸준히 제시하며 재발 방지에 힘써 왔다.
현지 문화 존중, 봉사와 섬김, 법질서 준수 등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예멘 사례는 선교계의 노력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 사무총장은 “선교 네트워크 밖에 있는 개인과 단체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지역교회가 직접 나서서 신자들에게 단기선교 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단기선교 활동이 개인화, 그룹화되는 것도 문제다.
예멘에서 한국 외교 담당자에게 저지당한 기독교인은 모두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적 열심에서 비롯된 단기팀이었다.
현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mofat.go.kr)에는 해외 안전 여행과 관련된 9가지 정보가 제시돼 있다. 국가별 안전 정보를 비롯해 사건사고 안전수칙, 통합영사 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org)에서도 위기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사무총장은 “선교팀 역시 해외여행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발 전 해외여행 신고, 현지 한국 공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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